상담소 2007.02.28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06년 7월 1일부터 100인이상 사업장이며 07년 7월 1일부터는 50인이상 사업장이 개정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개정법(주 40시간제)이 적용할 경우 월차휴가는 폐지되며 연차휴가는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근로기준법 59조) 연차휴가가 매년 1월 1일에 발생한다고 가정한다면 회사가 1월 31일날 폐업을 한다면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발생되어 퇴사시 수당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되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좋은 사이트네요. 노동자들을위한.
>
>질문있습니다.
>얼마전에 1년전인가 회사에서 법이 바뀌어서 매달 월차수당이 나오지 않은다고 하더라고요.
>주 5일 근무지역 이어서.
>이게 진짜인가요? 그래서 1년전부터 못받았습니다.
>
>그리고 진짜중요한 질문은
>저희 회사는 1년 년차를 15일 줍니다.
>그리고 2년마다 1일을 가산해서 줍니다.
>
>회사가 1월 31일부로 사업장 폐쇄로 인한 실업이 되었습니다.
>물론 본사는 아직 다른사업으로 인하여 존재합니다.
>
>1월1일기준으로 년차가 18일정도 있는데..
>제가 퇴직하면 년차를 돈으로 돌려 주는게 맞지 않습니까?
>안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준다라고 하면 어느정도 까지 받을수 있나요?
>
>전화해보니 준다는 말을 하는데 말만하지 전혀 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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