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6 20: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기간중의 고용보험료 부담은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고용보험료'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써 출산휴가기간중 회사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보험료를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2.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89일,90일,91일,92일)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퇴직전3개월의 일수가 89일 또는 90일이라면 출산휴가개시일을 깃점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되고, 퇴직전 3개월의 일수가 91일 또는 92일이라면 1일(91일-90일) 또는 2일(92일-90일)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3. 출산휴가기간중 회사 또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의 기준은 '통상이금'입니다.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직능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입니다. 하지만,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것은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통상임금보다 광의의 개념으로써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연장근로수당,월차수당,변동성의 임금 및 상여금, 연차수당이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평균임금에 관한 자세한 해설과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9
https://www.nodong.kr/tj

4. 출산휴가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90일입니다. 개월수 기준이 아닙니다.
2.20부터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출산휴가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2.20~28(9일) / 3.1~31(31일) / 4.1~30(30일) / 5.1~20(20일)
참고로, 위기간중의 공휴일 또는 일요일도 출산휴가일수에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2월 20일부터 출산 휴가를 가게되었습니다. 저희 급여일은 전월 16일부터 급여일 15일까지의 임금을 25일에 지급하는데 저희가 우선지원대상기업이기에 19일까지 4일치의 급여만 우선 지급하였습니다. 잔여분은 고용보험 처리를 하려고요..그런데
>
>1. 고용보험으로 처리기간에도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2. 가입한다면 기준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처리하는 통상임금으로하는지
>   기존급여로 해야 하는지?
>3. 또 가입해야한다면 출산휴가비를 공단에서 직원에게 직접 지급한다는데 근로자 부담분은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추후 급여에서 공제한다면 직원이 출산 휴가 종료 후 바로 퇴직
>   하겠다는데 추후 지급급여가 없으니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나요?)
>4. 휴가 종료후 바로 자진퇴직할 경우 퇴직금 지급 기준은 퇴직전 3개월 평균급여인 출산
>   휴가비인 통상임금으로 하는지 기존 급여로 해야하는지?
>5. 급여명세표에 입사연수에 따라 매달 고정지급되는 직능수당이 있는데 이것도 통상임금
>   인지?
>6. 휴가일은 일수인 2월 20일 이후 90일로하는지 아님 개월로 5월 19일까지로 하는지?
>
>너무 많은것을 여쭤봐서 죄송하집니다만 우매한 질문한다고 여기시고 수고스럽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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