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7 16: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명절 및 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것이라면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1년에 연차휴가 13일(최대)에 대해서 연차휴가로 갈음을 한다고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갈음된 연차휴가 갯수와 귀하의 실제 발생된 연차휴가 갯수를 비교하여 남아있는 연차휴가가 있고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명절 및 휴가로 갈음된 연차휴가 일수가 귀하의 연차휴가가 보다 더 많다면 추가로 감액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06년 7월에 귀하의 연차휴가 갯수가 14일이고 명절 및 휴가로 사용한 연차휴가일수가 13일이라면 남아있는 1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시 1일치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1년 7월에 입사를 하였는데
>
>기존 취업규칙:  년차 지급
>
>변경 취업규칙(변경일: 99년 10월) :
>
>             명절 및 휴가 (최대 13일)를 년차로 갈음한다고 취업규칙상 그러하다고 하는데,
>
>99년 변경 당시는 근로자 동의하였다고 함
>
>
>
>이런 경우는 년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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