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3.28 15: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1조 2[적용범위]의 별표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law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5인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을 찾아보기가 힘드네염.
>연차, 월차, 생휴, 휴가 일수 및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 등을 알고 싶은데요.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를 알려주심 더 좋겠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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