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5.10 15: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견계약을 용역회사와 맺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종의 불법파견입니다. 용역업체가 파견법에 따른 파견업 허가를 득하고 있는지, 해당 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들이 파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접생산공정'에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사실관계상 귀사와 용역회사(파견회사)가 상호 근로자파견계약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용역회사(파견회사)에 고용된 용역근로자(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대우)는 파견법 제3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귀사(사용회사)와 용역회사(파견회사)가 각각 분담함이 타당합니다.

2. 용역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귀사가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용역회사가 직접고용한 경우이고 단지 귀하가 사용회사로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관계에 불과하므로 고용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3. 파견근로자의 월차휴가(근로기준법 제57조)와 생리휴가(제71조)는 귀사가 부여하되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은 파견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월차휴가(제59조)는 파견회사가 부여하되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역시 파견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파견법 제34조 제1항 및 제3항) 자세한 내용은 아래 관련법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다만,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1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③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저희가 용역업체에 주면, 용역업체에서 용역근로자에게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일반 제조공장에서 근무하는 용역근로자는 파견근로자도 아니고,
>근무기간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근무해서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2년을 넘게 계속근무하시는 분이 계심), 정규직 근로자는 더더욱 아닌데......
>근로자의 정의를 쉽게 할 수 없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용역회사와 계약을 해서 근로를 하는 계약직으로 봐야 하는건가요?
>
>2. 또한 생리휴가, 연차휴가, 월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을 하는 것이 맞나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하?있지만,
>생리휴가나 연차휴가에 따른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월차를 뺀 개인사정에 의한
>결근은 휴가가 아닌 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불법인지 알고 싶습니다.
>
>3. 생리휴가와 연차휴가를 줘야 하는 것이 맞다면
>파견근로자처럼 휴가는 지급하되, 휴가에 대한 임금은 용역회사에서 주는 것이 맞나요?
>
>위의 3가지 문항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급여계산하기가 너무 힘이 드네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 ☞용역업체의 용역근로자의 정의와 휴가에 대해서 (파견근로자의 ... 2007.05.10 3149
포괄임금제로 할때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 2007.05.09 16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로 할때 연차수당 계산시 야간근로수당을 포함해야 하... 2007.05.10 3306
☞퇴직급계산 문의 (월도중 퇴직하더라도 월임금 전부를 지급하는 ... 2007.05.10 1422
병가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7.05.08 964
☞병가에 대해 (긴박한 병가치료에 대해 사후에라도 결근 또는 휴... 2007.05.10 2108
☞년차휴가 개정전과 개정 후 (주40시간제 개정전과 개정후 산정방법) 2007.05.10 1150
병가 발생시 먼저 연,월차를 꼭 써야 하나요?? 2007.05.08 1106
☞병가 발생시 먼저 연,월차를 꼭 써야 하나요?? (연차휴가의 가불... 2007.05.10 5289
☞년차수당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다른 내용과 조금 다름)(... 2007.05.08 1383
퇴직시 연차에 관하여(입사월일을 채우지 못하면.......)? 1 2007.05.08 1237
☞퇴직시 연차에 관하여(입사월일을 채우지 못하면.......)(연차휴... 2007.05.08 1433
하계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해야하나요?... 2007.05.07 1926
☞하계휴가도 연차휴가에 포함해야하나요?...(약정휴가와 법정휴가) 2007.05.08 3975
임금·퇴직금 휴직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된다면? (평균임금 계산 등) 2007.05.08 2045
☞년차가 마이너스 되었다고 4월 급여에서 그 금액만큼 공제하고 지급 2007.05.07 1506
☞주5일근무제 와 하계휴가를 연차를 써서 다녀 오라고 합니다.(관... 2007.05.07 1030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연봉문제 2007.05.03 1037
☞퇴직시 퇴직금, 연차수당, 연봉문제(소급인상전 퇴사한 경우) 2007.05.07 2616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7.05.03 108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