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년미만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1년이후에 발생이 됨으로 1년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 5일제 사업장의 경우 매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기 때문에 입사일로부터 퇴사시까지 선부여된 연차휴가가 있다면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귀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해고예고 의무 관련 ( 2004.05.10, 근로기준과-2324 )

[질의]
당사에서 용역관리를 하고 있던 ○○과학대학 경비용역 계약이 동 학교의 방침에 의거 경쟁입찰에 부하게 되어 동 대학에서 용역해지 요청을 하여온 바(2004. 3. 31 계약해지 공문이 3. 12일자로 당사 FAX 접수), 당사에서는 2004. 3. 18일자로 각 경비용역원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고 ○○과학대학의 해지 통보에 의거 근로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음.
2004. 4. 1자로 낙찰에 의한 용역사에서 당사의 용역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만 60세 이상자는 인수불가 방침을 결정하면서 계속 근무를 못하게 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서(30일 유예기간이 아닌 15일 유예기간) 해고수당을 지급하여 줄 것을 협의하여온 바, 동 사항이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단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갑측(○○과학대학)의 임의적인 해지 통보로 인하여 당사로서는 불가피하게 30일 전 해고예고통고를 하지 못한 바, 이 때 근로기준법상 어떤 해고에 해당되는지.
상기와 같은 내용일 경우에 부당해고로 보여진다면 관련 법규나 이와 같은 합당한 관련 법규 판례에 대한 자료를 요청함. 또한, 당사도 갑측에 대한 소송 및 그에 준하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를 원하기에 근로자 보상에 대한 부분과 당사가 갑측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자료도 보내주셨으면 함.


[회시]
근로기준법 제32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때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경영상의 애로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하측과 경비용역 도급계약을 체결한 ○○과학대학이 도급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이와 별도로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서면해약통고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적으로 1년간 연장된 것으로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그 이후에 계약기간만료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비용역계약 당사자간의 민사상의 계약불이행에 관한 문제일 뿐이며, 근로기준법 제32조에 규정된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이며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이를 이유로 당해 사업장 소속 경비용역업무 종사 근로자들을 예고 없이 해고할 수는 없을 것이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봄.
한편, 근로기준법 제32조의 해고예고의무와 관계 없이 사용자는 동법 제30조에 의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는 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인지 여부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임(근로기준과-2324, 2004.5.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움을 좀 받을까 싶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
>저희 회사는 울진원자력 발전소 방사선 안전관리 용역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수원과 회사와의 계약 기간은 2007년 3월 1일 ~ 2010년 2월 28일까지 입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회사가 용역 입찰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로 한수원 측에 민원이
>제기가 되었고 계약 해지까지 가는 과정에 이르르게 되었습니다.
>아마 11월 정도가 되면 정식적으로 통보를 받게 된다고 하네요.
>문제는 회사가 한수원과의 계약 관계가 종료가 되면 직원들 또한
>해고(정리해고형식)를 당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 차기 계약 업체에 고용승계는 가능 하리라고 생각됨)
>이렇게 되면 3월달 부터 10월까지 근무한 직원들의 퇴직금 지급이 문제가 될것 같네요
>회사의 정리 해고로 인한 과정에서 근속년수 1년 미만자들의(전체 직원 해당 됨)
>퇴직금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 수당 문제 또한 마찬가지고..
>
>회사가 정리해고 형식으로 한달전에 미리 해고 예지를 한 경우라면
>해고수당은 어떡해 되는지요?받을수 있는건지 없는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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