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0.25 11: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의 경우도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원칙상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내의 회계편의상 월을 기준으로 할 경우 월중 입사기간에 대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개정법이 적용되어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가 선부여 됩니다.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가 총 6일이 되며 3일을 사용하였음으로 미사용휴가는 3일이며 중도 퇴사하였음으로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이 80%이상일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결근이 20%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인정됨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1년미만 퇴사를 하더라도 월만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추후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근율 80%의 의미는 80%만 재직하였을때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한 상황에서 결근율이 20%미만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정성이 담긴 답변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1년 미만자의 연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주40시간 5일 근무 업체입니다.
>2. 2007년 3월 5일 입사하여 2007년 10월 19일 퇴사하였습니다.
>3. 연차휴가 3일 사용하였습니다.
>4. 이 경우 잔여 연차수당은 며칠인지요?
>
>1)총 산정 연차일수 : 6일(입사월 및 퇴사월 만근이 아닌 관계로 제외)
>2)연차수당 지급일 : 3일(6일 - 3일:사용분 공제)
>3)따라서 3일분만 지급함.
>4)위의 정산방법이 맞는지요?
>5)그리고, 한가지만 더 문의코져 합니다.(당연히 주 40시간 근무조건입니다.)
>  연차수당은 1년간 만근한 자에게 지급하는 관계로 80%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면
>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한지요? / 즉, 위와 같은 사례시 연차휴가로
>  사용분만큼 급여에서 공제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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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02.01 14:54작성
    이 답변 맞는건지요?
    제가 알기론 선연차는 차후 발생될 연차를 미리 땡겨서 쓰는걸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니요? 1년을 못채우고 중도퇴사한 경우엔 사용한 3일치의 연차수당을 마지막 급여에서 공제해야 하는게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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