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b0930 2007.10.23 17:38
좋은 내용 잘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7.1부로 주40시간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연차 계산 방식을 입사일 기준에서 매년 12.1 ~ 11.30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 계산 방식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1) 연차 계산 방식 변경시 근로자 설명 사항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인지 궁급합니다.

문2) 2007.4.1 중도 입사자의 경우에는 연차 계산 방식 변경시 2007.4.1~2007.11.30까지의
연차는 15*8/12로해서 10개의 연차가 발생시
     ㄱ)2007년 12월에 10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007.12.1~2008.11.30부터 1년차로 보고
        15개의 연차가 발생 2009년 12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되는지?
     ㄴ)2007.12월에 발생한 연차 10개는 2007.12.1~2008.11.30까지 미사용시 2008년 12월에
        지급면 되는지? 
     ㄷ) ㄱ과 ㄴ은 둘다 가능한지?
     ㄹ)상기의 근로자가 2008년 2.28 퇴사시 2007.12.1~2008.2.28까지의 연차는 변경된
        법에 의거 3일분의 연차수당을 퇴사시 지급해야 하는지?
    

문3) 2003.4.1에 입사한 계속근무자의 경우에는 2006.4.1~2007.3.31에 대한 연차가 16개 발생하여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2007.4.1~2007.11.30분에 대한 연차 10개 추가 발생
     ㄱ) 기발생한 연차 16개와 2007년분 연차 10개를 2007년 12월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지?
         지급시 2007.11.30~2008.12.1분에 대한 연차 계산시 연차는 몇개가 발생하는지?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ㄴ) 연차16개와 추가 발생한 연차 8개를 문2의 ㄴ과 마찬가니로 2008년 12월에 지급
          하면 되는지?
      ㄷ)둘다 가능한지?
      ㄹ) 계속 근무자 또한 2008.2.28에 퇴사시 월할로 발생한 연차를 지급하는지?

너무 많이 올린거 같아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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