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08 1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은 법령 또는 약정에 의한 휴일,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등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질의 내용과 같이 1년 52주 중에서 주휴일과 법정휴일, 약정휴일등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가지고 출근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인병가로인해 30일간 휴직을 했습니다. 회사는 52주(주휴일)와 국공휴일 뺀 나머지 소정근로 일수중 휴직기간이 9할이 못미친다고 하여 년차휴가를 발생시키지 않는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할때 회사는 휴직기간 속에 주휴일4일까지 포함한 30일을 휴직으로 보며 기간내 주휴일이 발생되지 않는다면서 계산할때는 48주가아닌 정상적으로 52주로 계산해서 요율을 따지는데...주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48주로 계산하는게 맞지않는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지급과 관련하여_2006년 10월 16일 입사, 2007년 10월 3... 2007.11.21 1181
구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 적용의 문제 2 2007.11.16 1840
☞구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 적용의 문제 2007.11.21 1991
☞년차휴가(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 산정) 2007.11.19 1075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 2007.11.14 797
☞임금지급방법에 대하여(개인질병으로 휴직중 퇴사) 2007.11.19 1190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 2007.11.13 933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 (육아휴직자, 출산휴가자에 대한 연차일... 2007.11.15 2438
6개월간의 휴직후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1 2007.11.13 1156
☞6개월간의 휴직후 연차휴가일수 산정방법? (개인질병에 의한 휴... 2007.11.16 5043
☞년차미지급수당관련 문의(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 2007.11.14 3020
퇴직금 산정시 임금포함 여부 질문드려요~ 2007.11.12 1099
☞퇴직금 산정시 임금포함 여부 질문드려요~ 2007.11.13 1251
40시간제 중도퇴사자 연차지급건(계속근로자) 2007.11.09 1633
☞40시간제 중도퇴사자 연차지급건(계속근로자)(8할의 의미) 2007.11.12 2346
촉탁 근무자 연차 2007.11.08 1285
☞촉탁 근무자 연차 2007.11.09 1307
» ☞휴직 후 년차산정기준 문의 및 주휴일포함여부(출근율 산정기준) 2007.11.08 1509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총일수 2007.11.06 1382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총일수(주5일제 연차휴가 부여방법) 2007.11.07 1432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38 Next
/ 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