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의 사유가 개인적인 질병 등에 의한 경우라면 해당 휴직기간을 모두 결근처리하고 그 결과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1년간 8할이상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자)에 미달한다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기본연차휴가(15일) 및 가산연차휴가를 동시에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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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행정해석 : 업무외의 질병으로 인한 결근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는 것은 법위반이 아니다 ( 1999.03.04, 근기 68207-497 )
[상황]○○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A는 업무외 질병으로 인해 '98.8.20부터 '98.9.19까지 1월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그 후 잠시 근무하다가 '98.10.22부터 '98.11.25까지 재차 병가를 사용했음.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는(단체협약은 체결되지 않음)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기준과 동일한 규정이 있을 뿐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한 자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업무외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을 결근으로 인정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행정해석]
근로자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의 귀책으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데 대해서는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인 바, 근로기준법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1년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9할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치 않더라도 이를 법위반이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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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위와같이 법대로 처리하는 경우 당해근로자의 사기저하, 업무효율성 저하 문제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배려한다면 육아휴직자의 사례와 같이 처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외 소정근로일수(5개월) 기간 중 100% 개근하여 통상의 경우 2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예:1월부터 12월)중인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을 휴직하였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정확히 하려면 개월수가 아닌 일수로 계산해야 합니다.)
[25일 * (5개월/12개월) = 10.4 = 11일]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산정방식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사례는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194895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의 직원분이
>6개월간의 휴직을 신청(2007년 4월-10월)하고
>현재 복직이 되신 상태입니다.
>
>그런데 저희 복무규정에 보면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며, 3년이상 계속 근무자에 대하여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의 가산 유급휴가를 준다. 그리고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상황일때
>위의 분은 원칙대로 하면 연차휴가 15일+가산휴가 10일 이렇게 해서
>25일의 휴가를 받게 되는데...
>중간에 휴직을 하신 상태라... 어떤 식으로 산정을 해야 할지
>몰라 문의드립니다.
>
>답변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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