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소정근로일수란 1년간의 총일수(365일) 중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일수(주휴일 및 기타 회사의 사규에 의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의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일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출산휴가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산휴가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등에 있어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하지만,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수의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사업장의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즉, 연차휴가산정대상기간이 2006.7.1~2007.6.30.이고, 이기간중의 소정근로일수가 300일이며, 이기간중의 육아휴직일수가 210일이라면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는 90일(300일-210일)로 하고 이기간(90일)중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예:18일)에 연간 사업장의 총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300일중 90일)을 곱한 일수가 연차휴가일수 입니다.
계산방식 : 18일 * (90일/300일) = 5.4일 = 6일

2.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기존상담사례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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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자에 대한 연차 갯수 부탁드립니다.(입사일 1999년 7월 1일, 정상적인 상황에서
>
>2007년 7월 1일에 18개 발생)
>
>
>
>  출산 휴가 2006년 10월 10일 부터 2007년 1월 7일
>
>  육아 휴직 2007년 1월 8일 부터 2007년 8월 9일
>
>
>올 7월 1일에 발생되는 연차갯수가 몇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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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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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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