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1.21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는 각각 다른 법조항에 의해서 발생되는 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월차조항이 폐지되고 연차조항이 변경되었을 때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 단체협약등과 비교하여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에 월차휴가제도가 폐지되지 않고 존속하고 있다면 개정법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취업규칙이 적용되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과 취업규칙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항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
>1,000인 이상의 기업으로 개정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사업장이
>
>구 근로기준법의 연/월차휴가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경우 위법의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요.
>
>예를 들어, 구법의 경우 월차제도가 있어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연차휴가의 경우에는
>
>신법에 비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요..
>
>이 경우, 유/불리를 판단함에 있어 연/월차휴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지 아니면
>
>연차휴가만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끝으로, 이와 관련한 행정해석이나 판례 혹은 학계의 논의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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