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ae5246 2007.12.24 16:45
저희 회사는 연차산정 기준이 1월 1일 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올해 주 5일제를 도입했는데요 (2007년 7월 1일부로..)

올해 중도 입사자의 연차계산이 애매해서 문의드립니다..


주5일근무제 이전에는

예를들어 2007년 5월 1일 입사한 사람이라면..
연차계산할때 (10일) * 245일(근무일수) /365일  = 6.71일이
2008년도에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로 하면 불이익이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헷갈리는것은...

주 5일근무제를 시작한 현재에는...
올해 7월 1일 이전에 입사한 사람들의 연차계산시 10일로 해서 위의 방법대로 계산해야하는지
아니면.. 15일 * 근무일수/365일로 해야하는지 입니다...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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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7.12.26 12:04작성
    2007년 7월 1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모든 연차휴가는 개정법의 월차일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즉 연차일수의 산정기준일이 입사일이 기준이 아니라 연차가 발생하는 시점이 주40시간제 적용이후면 주40시간제에 해당되는 연차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2007년 12월 31일자로 연차일수 산정시 1`2년차의 경우 15일*근무일수/365로 적용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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