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12.30 22: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일은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첫날'을 말합니다.따라서 2.29.까지 근로계약이 유지되면서 근무한 상태에서 퇴직하고자 한다면 퇴직일을 3.1.로 하심이 맞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6

2.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강행규정입니다. 따라서 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시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퇴직후 15일째되는 날부터 지연이자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월급여 및 연차수당 포함) 및 퇴직금의 전부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연 20%)를 지급하여야 한다.

3. 연차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에 대한 댓가입니다. 즉 연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이라는 정식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 퇴직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년간에 수령한 연차수당입니다. 즉 퇴직과 동시에 지급받는 연차수당(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으며, 그 이전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만큼이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번 검색해도 제 경우 어떻게 적용해야할지 몰라서 문의 드립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89년 4월1일자로 입사해 2008년 2월29일까지 근무하려고 합니다.
>1 이럴경우 사표날짜는 29일로 쓰는 것인지 3월1일자로 쓰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2005.1.1~2005.12.31까지는 <<<2006.1.1일 아침에 15개>>>가 발생 하였습니다.
>
>2.2006년 미사용 연차는 단체협상으로 4월에 지급받는데 퇴직시엔 언제 받는지요?
>
>3 내년 1월 중순까지 근무하고 2월 29일까지는 연차휴가 모두와 15년이상 근무자에게 부여하는 유급 휴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추가로 받을 연월차 수당은 없는 겁니까?
>
>4.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2006년치(2008년 4월받게되는)도 포함하는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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