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하계휴가등으로 답변이 다소 늦었음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는 사용회사(공공기관)가 부여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댓가로서의 연차수당(임금)은 근로기준법 제43조의 내용이므로 파견회사가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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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다만,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제41조, 제42조 부터 제47조('제43조 임금지급' 포함)·제55조·제59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연차휴가제도)·제61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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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에 대해 계약서에서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마땅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대로 처리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회사에서 부여는 별도의 휴가외에 사용회사에 1년의 계속근로가 개시되는 시기(2008.8.13.)부터 1년간의 기간(2008.8.13.~2009.8.12.)에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고, 연차휴가의 사용종료시기(2009.8.12.)가 경과한 후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파견회사에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파견업체를 통해 파견을 나온 파견 근로자 입니다.
>이곳 공공기관에서는 정기휴가로 8일만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2007.8.13입사하여 2008.8월 12일까지 내일까지가 되겟내요. 만 1년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이 2008.08.08일 부로 재계약이 되어서 1년더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작성한 계약서에는 작년 계약서가 되겟내요. 연차 및 월차 수당에 대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년 만근시에는 연차가 15일 발생하게 되어있는걸로 아는대요. 전 정기휴가 8일을
>제외하고는 연차가 있다는 사실 조차도 교육을 받지 못했는대요. 이 정기휴가는 파견나온 회사의 규정으로되어 있는 8일에 대해 제가 정기휴가로 받은 것입니다.
>
>계약서를 찾아서 확인해봐야 겟지만 파견나온 공공기관에는 분명히 정기휴가를 제외하고 연차규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 그런데 파견회사에서는 계약서 작성시 연차휴가에 대한 언급을 계약서 상에 명시 하지 않았는대요. 제가 검색을 해보니 1년 만근시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고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15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계산 받을수 있다고 하는대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가되어 있지 않더라고
>법적으로 당연히 수당으로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2008.08.08일 부로 재계약이 되어 잇는대요
>저에개 다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걸로 아는대요. 이 휴가를 제가 수당을 받거나 또는 휴가일수로 제가 포함하여 사용할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물론 파견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이나 연차휴가가 회사사규에는 없다 또는 파견나온 제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할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법률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돼요. 법률규정이나 근거도 저에게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바쁘신대 저의 상담을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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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wlsy666 2008.08.22 08:42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제가 2007.08.13일 부터 2008.08.12까지 일한 부분에대해서 15일분의 연차수당을 파견회사에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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