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간 개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1.1~6.30 개근한 근로자라면 2.1, 3.1, 4.1, 5.1, 6.1, 7.1에 각각 1일씩 총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월중입사자(예:3.2 입사자)라면 4.2, 5.2, 6.2, 3일의 월차휴가만 발생하고 6.2~6.30는 '1월간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7.1.이후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부칙 제8조【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6월에 생성되어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7월분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7월1일이후 개정법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월차는 이미 생성되고 사용치 않으면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쟎아요
>6월에 생성된 것은 7월급여분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 가요
월차휴가는 개정법이 시행되기 전에 '1월간 개근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08.1.1~6.30 개근한 근로자라면 2.1, 3.1, 4.1, 5.1, 6.1, 7.1에 각각 1일씩 총 6일의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월중입사자(예:3.2 입사자)라면 4.2, 5.2, 6.2, 3일의 월차휴가만 발생하고 6.2~6.30는 '1월간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7.1.이후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부칙 제8조【연차 및 월차 유급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 중 개정법률 시행일 전에 발생한 월차 유급휴가 및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08.7.1.부터 주40시간제가 시행되는 사업장에서, 6월에 생성되어 미사용한 월차휴가에 대해서는 7월분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8.7월1일이후 개정법 적용받는 사업장입니다.
>월차는 이미 생성되고 사용치 않으면 월차수당으로 지급하쟎아요
>6월에 생성된 것은 7월급여분에 합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건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