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통상임금이란, "1임금산정기간(1월)이내를 기준으로"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정근수당 등 연간단위 또는 분기단위 또는 1월이상 단위로 설정되어 지급되는 임금은 비록 고정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예시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02



2. 따라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1임금산정기간이내의 임금(=분기별상여금)을 포함토록 한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소 상이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다는 위법한 것이지만, 회사의 규정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것이라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3. 다만, 귀하의 회사가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제조업 500인이하 / 광업 300인 이하 / 건설업 300인이하 /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이라면 출산휴가기간중의 급여는 고용지원센터에서 부담하는데, 이 경우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통상임금산정방법대로 계산된 통상임금(1,000,000원)만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에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통상임금(333,333원)을 출산휴가기간중에 지급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지급하는 통상임금(333,33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666,666원)만을 근로자에게 출산휴가급여로 지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출산휴가기간중 통상임금전액(월1,333,333원)을 지급한다면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출산휴가자에 대해 출산휴가급여를 전액감액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4. 하지만, 관공서와의 문제가 아닌, 회사와 근로자간의 임금문제(연차수당 및 연장수당 등)에 있어서는 회사의 규정대로 산정된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설회사에서 출산휴가가 처음 발생이 되었습니다.
>
>저희 사규규정이
>연봉의 16등분하여, 월급여로 1/12을 12번, 상여금으로 분기별 1/12을 지급.
>통상임금은 연봉의 1/12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
>연봉이 16,000,000일 경우
>월급여가 1,000,000(16,000,000/16)이고,
>한달 통상임금은 1,333,333(16,000,000/12)
>가 됩니다.
>
>일반적으로 월급여보다 통상임금이 낮은데, 저희에서 계산을 하니 통상임금이 많이 높습니다.
>회사입장에서 사규규정이 잘못된건가요?
>
>회사에서 60일의 유급휴가 발생으로 임금 지급시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 지급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월급여로 지급을 해도 되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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