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16: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의 시행시기는 법률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는 것(=강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또는 행정기관이 임의적으로 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관할 행정기관(노동부)에서는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중소사업장의 효과적인 주40시간제 정착을 위해 어느정도 시행시기를 지연하더라도 그에 따른 형사적인 처벌을 면제하는 일종의 행정지도기간을 설정할수는 있으나, 이는 주40시간제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면해주거나 감해주는 것일 뿐, 주40시간제가 당연히 적용됨으로써 근로자가 누려야할 민사상의 권리등까지 미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시고용근로자가 50인이상 사업장이라면 2007.7.1.부터 그에 합당한 근로조건(연차휴가 포함)을 적용해주어야 함이 마땅하고, 근로자는 그에 대해 청구권이 있습니다.

209시간이니 226시간이니 하는 것은 월통상임금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할 때 단위로 사용되는 기준시간입니다. 따라서 월통상임금 100만원을 209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4785원이 되고, 226시간으로 나눈다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4425원이 되므로 이점만 놓고 본다면 209시간으로 나눈 경우가 시간당 통상임금에 있어 시간당360원이 이득을 봅니다. 이경우 연차수당(통상시급*8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수당이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반면, 209시간으로 하는 경우 토요일을 무급휴일(또는 휴무일)처리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매월 17시간분의 임금(1주4시간*4.345주)이 감액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209시간 적용(토요일무급)은 연장근로등이 많은 회사의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반대로 226시간 적용(토요일유급)은 연장근로등이 적은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염치불구하고 상담을 드림니다
>
>5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7년 7월1일 부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나
>2008년 1월1일 부터 해도되는 과도기간이라 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을하였습니다
>진짜 그래도 되는지 법을 보니 전년7월부터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여..
>위법이라면 전년 7월 이후에 생긴 연차 수당은 지금이래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회사에 노조및 근로자대표 이런게 없으니 넘 회사 편한데로 해서...ㅜㅜ
>
>그리고요 소정시간 이거 말인데요
>209시간 226시간 이차이는 토요무급유급이래서 그런다는데
>근무수당 적게 줄렴 226시간 채택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에게 209,226 시간일때 각각 좋은점이 있을것도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
>수많은 질문에도 성의껏 답해주시는 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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