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jyjang 2008.08.13 00:18
더운데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염치불구하고 상담을 드림니다

50인이상 사업장으로 2007년 7월1일 부로 주 40시간 근무를 하여야 하나
2008년 1월1일 부터 해도되는 과도기간이라 하여 올해 1월부터 시행을하였습니다
진짜 그래도 되는지 법을 보니 전년7월부터 해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여..
위법이라면 전년 7월 이후에 생긴 연차 수당은 지금이래도 신청할수 있는지요?
회사에 노조및 근로자대표 이런게 없으니 넘 회사 편한데로 해서...ㅜㅜ

그리고요 소정시간 이거 말인데요
209시간 226시간 이차이는 토요무급유급이래서 그런다는데
근무수당 적게 줄렴 226시간 채택하면되는거 아닌가요?
근로자에게 209,226 시간일때 각각 좋은점이 있을것도 같은데요 궁금합니다

수많은 질문에도 성의껏 답해주시는 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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