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1 21: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로써 다만 잠시도 감시를 소흘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따라서 호텔 프론트업무 담당자는 감시업무보다는 고객응대 업무가 주된 업무이기 때문에 감시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보기 어렵습니다.

2. 귀하의 경우, 1일 실근무일이 26일(30일이 있는 달의 경우 5일을 휴일로 쉬는 경우)이라면 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통상근로에 대해 : 1일 24시간*26일/2(격일) = 312시간
* 연장근로 가산임금 : {1일 16시간*26일/2}*0.5 = 104시간
* 야간근로 가산임금 : {1일  8시간*26일/2}*0.5 = 52시간   합계: 458시간
따라서 최저임금(시간급3,770원)을 기준으로 하는 월최저급여액(3770원*458시간)은 1,764,360원정도입니다.

3. 따라서 아무리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월급여총액을 900,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하였다면 현저하게 불리한 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합당한 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받기는 어렵다 사료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44시간 근무에 제 수당 포함 900,000을 받고 있습니다.(호텔 근무)
>호텔 프론트 근무도 감시단속적 근무인가요...
>근무시간은 보통 12:00~익일 12:00까지구여(격일 근무) 유급 휴일은 주중 1일 이구여..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할때에 급여 900,000에는 월차 연차 연장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기타 수당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포괄임금산정)
>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고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1년6개월정도 근무중입니다.
>
>처음부터  근무 조건의 내용 및 임금산정방법은 알고 서명을 했지만  실질적인 연장근무
>월차 연차 휴일 근무 수당이 상당히 많은것 같습니다.
>
>하지만 서명을 했기때문에 아무런 이의 제기를 못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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