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2)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 1) 또는 2)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연차휴가를 명절(휴일)이나 휴가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이미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휴가일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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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명절때나 휴가때 임의 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지요
>연차라는 것은 본인이 휴가를 신청해야 사용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명절때 휴가를 연차로 대신한다는 건 좀 웃긴거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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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는 회사가 지정하는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집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2) 근로자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사규)를 개정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위 1) 또는 2)의 방법을 통해 근로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위법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2. 연차휴가를 명절(휴일)이나 휴가때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이나 이미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은 휴가일에 사용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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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명절때나 휴가때 임의 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지요
>연차라는 것은 본인이 휴가를 신청해야 사용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명절때 휴가를 연차로 대신한다는 건 좀 웃긴거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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