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명절때나 휴가때 임의 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지요
연차라는 것은 본인이 휴가를 신청해야 사용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명절때 휴가를 연차로 대신한다는 건 좀 웃긴거 안가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명절때나 휴가때 임의 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지요
연차라는 것은 본인이 휴가를 신청해야 사용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명절때 휴가를 연차로 대신한다는 건 좀 웃긴거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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