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o17 2008.08.16 20:57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명절때나 휴가때 임의 적으로 사용하겠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한건지요
연차라는 것은 본인이 휴가를 신청해야 사용 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명절때 휴가를 연차로 대신한다는 건 좀 웃긴거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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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8.19 17:39작성
    먼저 근로기준법 제60조 부터 제62조까지 함 읽어 보시면 답을 얻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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