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hy0802 2008.08.17 12:52
모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이 없다고 합니다. - 억울합니다. -

======== 아 래 =======

1. 입사일 : 2006년 11월 1일 ~ 2008년 6월 30일 ( 1년 8개월 )

2. 내용

   (1) ( 월급: 2,370,000 ) 연봉제 - 2008년 부터 ( 이전은 월급제 )

   (2) 2007년 말에 연차수당 지급받음 ( 약 105만원 : 계산은 잘모름 )

       그렇지만 . 07년도에 월차를 주었기 때문에 . 다소 연차금액이 적다고 함

       ( 월차는 받았는지 . 모름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

    (3) 그리고 . 1년치에 대한 연차수당은 받았다 하더라도 . 8개월에 대한것은

        퇴직시 산정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 연봉제라서 . 연차금액이 커졌습니다. : 약 13만원정도 ( 개당 ) -- ?

3.문의

  (1) 06.11.01 ~ 06.12.30 ( 2개월)
      07.01.01 ~ 07.12.30 ( 1년치 지급받음 )
      08.01~08 ~ 08.6.30 ( 6개월 )

      따라서 . 6월말 퇴사하구. 7월에 퇴직금 정산을 하였는데..

      왜 8개월에 대한 연차수당이 발생이 없는 것 입니까..( 계산해서 줘야 하는것 아닙니까. )

같은 그룹사에서는 . 개월수 계산해서 정산하던데요..?

그렇지만 . 회사에서는 못준다고 합니다. ( 원래부터 돈에 관해서는 애기를 안합니다. )

회사에서도 . 명확하게 답변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못준다고만 합니다.

1년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 확인 해 보니까 ...줘야 한다는거 같은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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