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차수당을 계약 만료시점에 받게되는데요..
만약 제가 2007.01.01~2007.12.31 까지 계약 후 2008년 2월 연차수당을 받고
다시 2008.01.01부터 근무해서 2008.10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계산시 2007년도에 계약 만료 후 받았던
연차수당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중간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차수당을 계약 만료시점에 받게되는데요..
만약 제가 2007.01.01~2007.12.31 까지 계약 후 2008년 2월 연차수당을 받고
다시 2008.01.01부터 근무해서 2008.10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계산시 2007년도에 계약 만료 후 받았던
연차수당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중간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허나 년차는 년 단위 발생이므로 2008년도 중간 연차수당은 받지 못 할 것 같은데요..(제가 알기로는요..)
자세한 사항은 노무사와 상담 하거나 가까운 노동사무소 전화로 상담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