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8/7(목) 퇴사일자가 잡힌 직원이 있습니다.
7/21(월)부터 연차를 소진중에 있는데요...그런데, 당사 하계휴가가 공장이다보니.
단체로 7/30(수)~8/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토요일은 근무토요일입니다.
그럼 연차소진을 유급으로 부여된 하계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소진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7/21, 22, 23, 24, 25, 28, 29 - 7일
8/4, 8/5, 8/6, 8/7 - 4일
총 11일 소진 맞는지요?
두번째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그럼 하계휴가 기간인 30, 31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하계휴가이다 보니 그냥 유급으로 부여하고 31일자
퇴직처리하는지...아님 30, 31일을 연차소진시켜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8/7(목) 퇴사일자가 잡힌 직원이 있습니다.
7/21(월)부터 연차를 소진중에 있는데요...그런데, 당사 하계휴가가 공장이다보니.
단체로 7/30(수)~8/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토요일은 근무토요일입니다.
그럼 연차소진을 유급으로 부여된 하계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소진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7/21, 22, 23, 24, 25, 28, 29 - 7일
8/4, 8/5, 8/6, 8/7 - 4일
총 11일 소진 맞는지요?
두번째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그럼 하계휴가 기간인 30, 31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하계휴가이다 보니 그냥 유급으로 부여하고 31일자
퇴직처리하는지...아님 30, 31일을 연차소진시켜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