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lee96 2008.07.23 11:08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매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첫번째는 8/7(목) 퇴사일자가 잡힌 직원이 있습니다.

7/21(월)부터 연차를 소진중에 있는데요...그런데, 당사 하계휴가가 공장이다보니.

단체로 7/30(수)~8/3(일)까지 유급휴가가 부여되었습니다. 토요일은 근무토요일입니다.

그럼 연차소진을 유급으로 부여된 하계휴가 기간은 제외하고 소진을 시키는 것이 맞는지요?

7/21, 22, 23, 24, 25, 28, 29 - 7일

8/4, 8/5, 8/6, 8/7 - 4일

총 11일 소진 맞는지요?


두번째는 31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그럼 하계휴가 기간인 30, 31일은 어떻게

처리하는지...회사에서 부여한 유급하계휴가이다 보니 그냥 유급으로 부여하고 31일자

퇴직처리하는지...아님 30, 31일을 연차소진시켜야 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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