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15: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직기간은 연차휴가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 있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며, 연간 회사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물론 무단결근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되 결근일로 잡아야 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34

그리고 통상임금이란, 매월 고정적,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을 말하므로 연차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시에는 정직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2. 퇴직금 산정시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정직기간, 결근기간은 계속근로연수(=재직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평균임금산정시에도 최종3개월의 기간 및 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정직기간 및 그 기간중의 임금(결근시에는 결근기간과 결근기간중에 받은 임금)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결근 정직기간을 포함하여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직 혹은 대기 상태로 2개월을 통보받은 뒤, 무단결근을 할 경우
>
><물음 1>
>
>2008년 미사용연차일수가 15일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지급해야 한다면 통상임금은 일반의 경우와 차이가 없는지 여부
>
>
><물음 2>
>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 징계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계산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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