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m991120 2008.07.24 09:38
인사심의위원회에서 정직 혹은 대기 상태로 2개월을 통보받은 뒤, 무단결근을 할 경우


<물음 1>

2008년 미사용연차일수가 15일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지급해야 한다면 통상임금은 일반의 경우와 차이가 없는지 여부



<물음 2>

퇴직금 계산시 재직일수에 징계기간 및 무단결근 기간이 포함되는지 여부

평균임금 계산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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