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 적용사업장에서는 입사후 1년에 한하여, 종전의 월차휴가와 비슷하게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이렇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입사후 1년이 되는 싯점에 발생하는 본래의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공제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8.2.5.에 입사하여 1년미만의 기간인 2008.8.1.에 퇴직하면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2.5.~3.4.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3.5.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3.5.~4.4.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4.5.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4.5.~5.4.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5.5.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5.5.~6.4.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6.5.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6.5.~7.4.까지의 기간에 대해 개근한 경우, 7.5.에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따라서 퇴직일(8.1.)까지 3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잔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5일-3일=2일)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연차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귀하가 3일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별도로 금전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오히려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2일)에 대한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
>제가 2008년도 2월에 입사해서
>개인적인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1년미만 근무자 이며
>그동안 연차를 3번 사용했습니다.
>
>1년미만 근무자일 경우 한달동안 결근없이 근무시 1개의 휴가가 발생하며
>이것은 1년후 생기는 15개의 연차에서 끌어다 쓰는거라고 들었습니다.
>
>그렇다면
>제가 지금 퇴사하게 된다면
>그동안 제가 사용했던 연차만큼 환불개념으로 월급에서 깎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동안 근무하면서 달달이 발생한 연차를 사용한 것은 괜찮은건가요?
>
>
>
>답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연차정산일수 (주40시간제 사업장) 2008.07.25 868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관련 2008.07.25 1382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관련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의 비교) 2008.07.26 4271
보상휴가제 시행 시 휴가시간 부여 방법 2008.07.25 873
☞보상휴가제 시행 시 휴가시간 부여 방법 2008.07.25 730
퇴직금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8.07.24 789
☞퇴직금 등에 대한 문의입니다.(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2008.07.25 930
퇴직금 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1 2008.07.24 833
☞퇴직금 정산에 관한 것입니다 2008.07.25 809
포괄임금제 기본급기준?? 1 2008.07.24 1721
☞포괄임금제 기본급기준?? 2008.07.25 2518
연차 사용 1 2008.07.24 821
» 연차 사용 (1년미만 재직후 퇴직하였다면...) 2008.07.24 2140
징계 대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2008.07.24 1350
☞징계 대상자의 연차수당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입니다. 2008.07.24 1961
☞년차 지급 (입사후 1년미만자, 계약갱신후 1년미만자) 2008.07.24 2404
☞육아휴직 1년의 산전후 휴가 포함 여부 (출산휴가기간을 제외하... 2008.07.24 3743
회사의 유급 하계 휴가 기간 중 퇴사자의 연차소진 여부 2008.07.23 1563
☞회사의 유급 하계 휴가 기간 중 퇴사자의 연차소진 여부 2008.07.24 1991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적용관련 1 2008.07.23 91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50 Next
/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