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5 14: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가 근무한 기간동안 사업장 근로자 인원이 5인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등은 당연히 가입,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임으로 이를 공제하는 것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공제후 4대보험에 미가입한다면 업무상 횡령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44시간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수당)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들 명의로 임금을 지급받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7.4.18 퇴직일은 2008.7.26 입니다.
>농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은 1,900,000원, 사회보험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사정상 신고도 못하고 아들 통장으로 매달 월급을 받았습니다.
>퇴직금을 받을려니 지금와서 모든 세금을 제한 뒤에 준다고 합니다.
>수당, 상여금, 연차수당은 받은 적이 아예 없습니다.
>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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