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enflfl 2008.07.24 19:13
퇴직금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1.회사 개요
가. 근무인원수 : 10명
나. 근무 시간 등 : 주 6일 근무 , 오전 8시 30분 ~ 오후 6시 30분, 일요일 휴무
                    [6일 * 9시간(중식 1시간 제외)= 54시간/ 주]
다. 급 여(중식 제공받음)
     ◦ 2004.1.09 ~ 2007.12.10. : 100만원
     ◦ 2008.1.10 ~ 2008.7 현재 : 110만원
    입사일이 9일이라  한달 근무일이 되는 매월 10일에 급여를 받고 있음.
     (10일 토요일이나 휴일이면 그 다음날)
라. 상여금 : 정규 상여금은 없으나 비정기적으로 교통비 명목으로
             월 10만원 또는 20만원 씩 받은 적도 있고 없을 때도 있음.
라. 연장근무 수당, 월차 연차 휴가 또는 수당 : 받은 적 없음
마. 입 사 : 2004년 1월 9일
바. 휴 가 : 여름휴가는 일요일 포함하여 2일이고, 구정과 추석에는 각 1일씩 쉼.
사. 근로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입사 시 퇴직금은 없다고 구두로 통보 받음.
아. 수행 업무 : 서류 정리 및 청소를 비롯한 식당 보조 등등 허드렛일과 소방 담당자
                 교육이나 식당 위생교육 등 대리 참석등
     
2. 근무 상태 : 저 나름대로는 성실히 근무했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몸이 너무 아플
               경우나 특별한 일 이 있을 경우에는 하루를 쉰적도 있고 퇴근시간 전에
               조퇴한 적도있으나 그런 날은 일년에 1~2일 정도입니다.
               점심식사도 쫒겨 가며 하는데 교대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는 3시나 4시가
               되어서야 할 때도 상당히 많고, 4년 넘게 일하면서 무리한 탓인지 팔
               다리 어깨 등에 신경통과 관절통으로 받은 병원치료도 뒤통수 따갑게
               이런 저런 소리 들어가며 모두 자비로 하였습니다.
3. 문의사항
가. 입사 후 한 번도 연장 근무 수당 과 월차 및 연차 휴가나 그에 대한 수당을 받은
     적이 없는데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나. 아직 퇴사를 결정하지 않았는데 가장 유리한 퇴사일은 언제인지요.         
다. 그리고 퇴직금 계산 시 그 동안 받지 못한 연장 근무 수당이나 년 월차 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요
라. 그동안 받지 못한 연장 근무수당과 년 월차 수당 그리고 퇴직금 계산을 도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마. 그동안 일하면서 어깨와 팔 다리에 신경통과 관절통이 생겨 병원 치료도 여러번
     받았는데 이런 것도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그 밖에 받은 온갖 모욕은 명예훼손으로
     한번 하고 싶지만 차마 올리지 못하겠습니다. .

4년 넘도록 수많은 눈치속에서 힘겹게 고생고생해왔는데 며칠 전에는 친척을 한 사람 데려다 놓더니 자식보다도 어린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 쳐가며 온갖 핀잔과 험담 윽박 구박으로 너무 힘들게 하는 그들..... 이제는 정말정말 싫고 몸서리 납니다. 하루라도 빨리 떠나기를 원합니다.
관계자 선생님께 호소합니다.
꼭 도와 주세요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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