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적으로 휴가일에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이 하계휴가 미사용시 특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해당 임금만큼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ㅎㅎ
>
>당사는 단체로 유급 하계휴가를 실시하는데요..(연차소진아님)
>
>휴가 기간중 거래처 대응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
>근기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줄 수 있다
>
>라고 되어있는데...
>
>1. 유급휴가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
>2.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대체휴가로 보낼려고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
>근무한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
>7/30, 31, 8/1, 8/2 휴가인데.7/31 근무를 하게되면 본인이 지정한 8/6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
>문제는 바빠서 대체휴가마저 갈수없는 직원들입니다.
>
>그런분들은 특근으로 (50% 가산) 계산을 해줍니다
>
>그럼, 대체휴가를 보내주는 직원분들도...8시간 근무 *1.5 = 12시간
>
>이렇게 해서 1일하고 반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아님 1일만 부여해야하는지
>
>특근수당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되네여..^^
>
>답변부탁드립니다.
>
>
통상적으로 휴가일에 근무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휴일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별도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규정이 하계휴가 미사용시 특근으로 처리를 한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부여한다면 해당 임금만큼에 대해서 휴가로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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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단체로 유급 하계휴가를 실시하는데요..(연차소진아님)
>
>휴가 기간중 거래처 대응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
>근기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줄 수 있다
>
>라고 되어있는데...
>
>1. 유급휴가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
>2.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대체휴가로 보낼려고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
>근무한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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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 31, 8/1, 8/2 휴가인데.7/31 근무를 하게되면 본인이 지정한 8/6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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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바빠서 대체휴가마저 갈수없는 직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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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분들은 특근으로 (50% 가산) 계산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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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대체휴가를 보내주는 직원분들도...8시간 근무 *1.5 =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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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서 1일하고 반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아님 1일만 부여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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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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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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