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wlee96 2008.07.25 10:04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ㅎㅎ

당사는 단체로 유급 하계휴가를 실시하는데요..(연차소진아님)

휴가 기간중 거래처 대응으로 근무를 하시게 되는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근기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줄 수 있다

라고 되어있는데...

1. 유급휴가는 해당이 안되는지요..

2. 근무하시는 분들 대부분을 대체휴가로 보낼려고 합니다. 휴가가 끝나고 일정을 잡아서

근무한 날짜만큼 휴가를 부여할려고 합니다.

7/30, 31, 8/1, 8/2 휴가인데.7/31 근무를 하게되면 본인이 지정한 8/6에 휴가를 보내줍니다.

문제는 바빠서 대체휴가마저 갈수없는 직원들입니다.

그런분들은 특근으로 (50% 가산) 계산을 해줍니다

그럼, 대체휴가를 보내주는 직원분들도...8시간 근무 *1.5 = 12시간

이렇게 해서 1일하고 반일을 추가로 부여해야 하는지..아님 1일만 부여해야하는지

특근수당으로 가져가시는 분들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이되네여..^^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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