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6 13: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매월개근하는 경우, 1일씩의 연차휴가(종전의 월차휴가와 비슷한 개념)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07.7.1.에 입사하여 2008.8.15.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의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사가 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및 수당을 정산하는 경우)
(1) 2007.7.1.~2007.12.31.의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007.8,9,10,11,12,2008.1.(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6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2008.1.1.에 7.5일의 연차휴가를 2008.12.31.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부여하여야 하는데 2007년도에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2008.1.1.~12.31.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는 5.5일(7.5일-2일=5.5일)입니다.
참고) 15일*(184일/365일) = 7.5일
(2) 2008.1.1~5.31.의 기간에 대해 : 매월마다 개근하는 경우, 2,3,4,5,6.(매월1일)에 각각 1일씩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1.에 이 5일의 연차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해당 근로자가 2008.8.15.에 퇴직하였으므로, 위(1)의 5.5일의 미사용연차휴가 + 위(2)의 5일의 미사용연차휴가를 합산한 10.5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3) 다만,위와같은 경우, 실제 총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12.5일 = 7.5일+5일)와 해당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연차휴가일수(15일)와 비교하여 2.5일(7.5일+5일)정도가 미달하므로 그 미달일수(2.5일)에 대해서는 퇴직시 추가적으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함이 타당합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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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 2003.05.23, 근기 68207-620 )
[요지]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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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연차관련 글들을 많이 읽었지만 정확한 답을
>찾지못해 글올립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시
>질문1
>매월 만근
>입사일 2007년 7월 1일
>퇴사일 2008년 8월 15일
>2007.7.1~2007.12.31 기간에 대하여 184일/365일*15=7.5일 연차발생
>2008년 1월 1일 15일 연차 발생
>2007년 사용연차 2일
>총 22.5일 - 2일 =20.5 미사용연차일수
>이렇게 연차일수를 부여하는게 맞는지?
>
>질문2
>미사용연차수당지급
>연봉제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22,929,230 일때
>22,929,230/12/209시간*8시간=평균일당산정
>평균일당*미사용연차일수
>이런식으로 계산하는게 맞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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