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정기급여지급일(월급날)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사규) 명시할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및 시행규칙 제8조, 근로기준법 제93조) 따라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정기급여지급일을 정하였다면, 비록 근로자들간의 정기급여지급일이 서로 다르더라도 그 자체가 근로기준법에 위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의 차별금지의 원칙은 남녀,신앙,국적,사회적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것으로 업무내용의 상이함을 이유로 차등을 설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며, 급여일이 서로 상이함이 차등 또는 차별로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3.28>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날 수고 많으십니다.
>
>한 사업장 내에서 현장직과 사무직의 임금 지급일이 달라고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요
>
>노무관리 메뉴얼에 보니 근로조건을 정함에 있어 남, 녀, 국적, 신앙 및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할 수 없다 (근기법 제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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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어 있어서요 그리고 사회적 신분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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