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6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로써 퇴직하는 1년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받았다면 마땅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기간(귀하의 경우, 2004.6.1.~2007.7.31.)에 대해서는 별도의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회사에 퇴직금(미지급액)을 청구하시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소사장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퇴직금청구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자성 인정기준은 임금을 목적으로 한 노무제공여부와 사용종속관계(지휘 감독여부등),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여부, 해당자가 스스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해당업무를 대체근무토록 할 수 있는지 여부,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업무장소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지 여부, 급여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소사장이 형식에 불과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6월1일~2008년7월31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2006년 9월부터 연봉제로 변경됐습니다.
>연봉제로 바뀌기전 퇴직금 정산이 안 되었고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8월1일부터 퇴직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2008년 7월 31일까지 다녔고 퇴직금을 1년치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앞의 기간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소사장제(도급)로 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말만 소사장제지 출퇴근시간 출근카드로 체크 다했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한달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근로자라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도 받을수 있는지요
>사업장은 종업원 30명 중에 소사장제 하는 사람 10명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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