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se74 2008.08.22 15:39
2004년6월1일~2008년7월31일까지 재직하였습니다
입사할 당시 회사에서 퇴직금이 없다고 했고, 2006년 9월부터 연봉제로 변경됐습니다.
연봉제로 바뀌기전 퇴직금 정산이 안 되었고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2007년8월1일부터 퇴직금을 적용한다고 해서 2008년 7월 31일까지 다녔고 퇴직금을 1년치만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앞의 기간에 퇴직금을 받을수 없는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서 소사장제(도급)로 해서 사업자를 냈습니다.
근데 말만 소사장제지 출퇴근시간 출근카드로 체크 다했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한달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럼 제가 근로자라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그리고 연차도 받을수 있는지요
사업장은 종업원 30명 중에 소사장제 하는 사람 10명도 포함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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