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8.26 19: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고용된 근로자가 500명사업장이라면, 2004.7.1.부터 주40시간제 및 개정 연차휴가제가 적용되므로, 2006.5.1.에 입사하여 2008.8.31.에 퇴직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2006.5.1.~2007.4.30.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7.5.1.~2008.4.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2008.5.1.에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의 연차수당 1일액은 2008.5.1.당시의 통상임금 1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액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일통상임금)
* 2007.5.1.~2008.4.30.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8.5.1.~2009.4.30.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기간중인 2008.8.3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면 퇴직일(2008.8.31.)에 15일의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때의 연차수당 1일액은 퇴직일 당시의 통상임금 1일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수당액 = 미사용연차휴가일수 *1일통상임금)

2. 통상임금 1일액은 기본급이 아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은 기본급+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고,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통상임금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토요일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226시간)이므로 시간당 통상임금 및 1일 통상임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월기본급+고정적,정기적,일률적 수당)/209시간
* 1일 통상임금 = 시간당 통상임금 * 8시간

3. 근로기준법에서는 1)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 또는 2)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연차휴가는 회사가 지정하는 일괄 근로일에 사용할수 있다"고 정한바가 있다면 회사가 지정하는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휴가 사용대상일은 휴가일 또는 휴일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므로,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모두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1) 근로자대표와 회사간의 서면합의 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연차휴가는 회사가 지정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다'는 명시적인 정함이 있을 것.
2) 회사가 지정하는 날이 휴일 또는 휴가일이 아닐 것. 즉, 회사의 사규에서 여름휴가일을 '휴가일' 또는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여름휴가일에는 연차휴가를 대체사용할 수 없음.

4. 따라서 회사 또는 노동부에서 회사가 부여한 여름휴가일을 연차휴가로 사용한 것으로 한다고 주장을 한다면 1) 서면합의 또는 회사 사규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명시적인 정함이 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고 2) 여름휴가일이 회사의 사규등에 휴가일로 정해져 있다면 '어떻게 휴가일 또는 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고 따지면 법적인 명분이 있는 주장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먼저,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고생하시는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제가 몇가지 문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 입니다.
>
>1. 연차수당에 대해
>
>회사는 근로자 정규직 500인 이상으로 주 40시간 근무에 해당이 됩니다.
>
>제가 아는 사람이 2006년 5월 이 회사에 입사를 하였으며, 2008년 8월에 퇴사를 했습니다.
>
>결근은 없고요, 그사람이 받아야 할 연차수당은 몇일 분이 되는지요?
>
>그리고 급여명세표에 보니 기본급이 1,500,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500,000원/22일 하면
>
>일일 연차수당인가요?
>
>연차에관해 모르는 사람들은 연차수당을 챙기지도 못하고 퇴사를하니,
>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
>근로자가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
>2. 퇴직금또한 퇴사 후 14일이내에 지급을 하지않고 있다가 그것도 몇개월이 지나
>
>노동부에 연차수당이나 퇴직금관련 진정이 들어 갈때면 그때서야 금품을 줍니다.
>
>결론, 이러한 연차수당이나 퇴직금 지급이 정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노동부에
>
>진정서가 들어갈때만 금품을 지급하는 회사를 어떻게 고발하면 좋을까요?
>
>3. 또한, 노동부에 연차수당 관련하여 진정을 넣으면 여름철 휴가를 준 휴가일수분은
>
>(보통 1년에 3일)
>
>연차수당에서 제외를 하고 지급을 한다 하네요. 이것도 불법이 아닌가요?
>
>이상 세가지이구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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