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4: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인적, 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위탁회사에서 위탁회사로 이전되는 과정에서는 고용승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편입되는 과정이 정확히 어떠한 형태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 또는 질의회시등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장 이관시 고용승계의무가 있는지 여부 ( 2000.10.12, 근기 68207-3153 )

[질 의]

A공단은 ○○시와 위·수탁협약에 의하여 '92년부터 운영해오던 생활폐기물소각장을 ○○시의 요청으로 2000. 7. 1부로 ○○시가 출자설립한 B공단과 계약자를 변경하였고 2000.11. 1부로 이관할 예정임.

A 공단은 법률에 의거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 협약기간 종료시 투입인력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하여 협약서 제5조제3항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갑과 을은 상호 협력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이 경우 협약서 제5조제3항과 관련하여 사업장 이관시 사업장 근무 근로자의 고용승계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회 시]

귀 질의내용은 ○○광역시가 생활폐기물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귀 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귀 공단이 운영하던중 ○○광역시에서 운영권자를 ○○광역시 환경시설공단으로 변경하는 경우
- 종전의 수탁기관인 귀 공단과 새로운 수탁기관인 ○○광역시환경시설공단간에 고용승계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광역시환경시설공단이 귀 공단과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승계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다 만 법적 의무와는 별도로 {△△폐기물소각장 관리운영 위·수탁협약서} 제5조제3항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위탁대상시설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연속성이 유지되도록 상호 협력한다}라고 합의하였다면 협약당사자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 산하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6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이런저런 이유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아 근무하던 곳이 시청소속으로 편입되는 바람에 시청소속 무기계약직으로 소속변경 되었습니다.
>질문 1) 고용승계과정에서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의 근로연수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        정당한 내용인지?
>질문 2) 근로연수가 없다 보니 연차를 비롯한 호봉에 따른 근속가산금을 받을 수가 없더군요.
>        근로연수가 인정 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보는데 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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