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4: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일(근로계약해지일)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날짜를 지정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지정할 때에는 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상의 날짜를 기준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직서를 사업주가 정상적으로 수리한다면 해당 일을 공휴일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당사자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며, 한 직원이 (08.1.28~09.1.27)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퇴직금 때문에 그런지 알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보니 24~27일까지 설연휴입니다.
>27일날 퇴사가 가능한가요?
>정식으로 출근은 23일까지만 하고, 그다음부터는 휴일이라 안 나와도 되니 쉬고, 퇴사를 27일날 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렇게 안해주면 연차(15개)중 1개를 28일날 써서, 28일 퇴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니 더 얄밉고, 그 직원이 회사에 문제 일으킨게 많아서 그렇게 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안 주는 방법이 없나요?
>
>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일요일 퇴사도 가능한가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일요일날 퇴사를 하겠다는 하는거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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