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5: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 노동부 행정해석에 의하면 귀하의 친구분의 의견대로 근무를 해야 하지만 현재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1년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휴가 전체일수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불처주야 근로자 및 시민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부천상당소 직원분들께
>
>감사드립니다.
>
>문의 내용 :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1년 365일이면
>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제 친구중에 연차수당(퇴직금)을 1년 365일에
>
>14일을 더 근무하여야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닙다.
>
>제가 곧 이직을 준비하고 있으면 1년이 다 되어가고 퇴사 준비중에 있어
>
>연차수당까지 받고자 합니다.
>
>구체적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끝으로 기축년 2009년도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
>2009. 1. 20. 송진오 올림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은 휴업에 따른 휴무수당이 지급되지만,비정규직은 무급처... 2009.02.04 227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수당청구권 발생시점 2009.02.04 1917
해고·징계 잦은 결근에 대한 해고 2009.02.03 2724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2009.02.03 4376
휴일·휴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2009.02.03 1816
임금·퇴직금 연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정산............ 2009.02.03 1752
휴일·휴가 휴업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도 무급??????? 1 2009.02.03 2094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09년 연차 발생유무(출근율 산정 방식) 2009.01.29 1857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지급의 건 _ 40시간근무제 2009.01.29 1197
»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기간에 관하여 문의 건 2009.01.29 950
근로계약 퇴직일자... 2009.01.29 2503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월차수당과 연말정산 2009.01.29 4053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9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9.01.29 1091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6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6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9.01.29 965
비정규직 정년퇴직자에 대해(촉탁직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8 1950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9.01.28 207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