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3 11: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92년에 입사하여 03년에 정년퇴직 후 퇴직금을 정산받은 후 촉탁직의 형태의 계약직으로 재입사를 하였다면 촉탁직으로 입사한 기간부터 새롭게 기산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촉탁직으로 근무후 퇴사를 할 경우 퇴직금 계산은 03.3.1.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 또한 마찬가지로 정년퇴직이후 계약직으로 다시 입사를 할 경우(만 55세 이상) 연차휴가산정을 신규입사자의 형식으로 계산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 중에
>92.3.18일 입사하고
>03.02.28 정년퇴직후 퇴직금정산 받고
>03.03.01 계약직으로 재입사하였는데
>재입사 당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사처리하였는데
>이럴 경우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을 정산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정규직은 휴업에 따른 휴무수당이 지급되지만,비정규직은 무급처... 2009.02.04 227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수당청구권 발생시점 2009.02.04 1917
해고·징계 잦은 결근에 대한 해고 2009.02.03 2724
휴일·휴가 연차발생 기준 문의 2009.02.03 4372
휴일·휴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2009.02.03 1808
» 임금·퇴직금 연속근로에 따른 퇴직금정산............ 2009.02.03 1752
휴일·휴가 휴업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도 무급??????? 1 2009.02.03 2094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09년 연차 발생유무(출근율 산정 방식) 2009.01.29 185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지급의 건 _ 40시간근무제 2009.01.29 119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기간에 관하여 문의 건 2009.01.29 949
근로계약 퇴직일자... 2009.01.29 2502
임금·퇴직금 1년 미만자 월차수당과 연말정산 2009.01.29 4049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2
임금·퇴직금 연봉제로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2009.01.29 1090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5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5
임금·퇴직금 연차일수와 퇴직금 정산에 관하여... 2009.01.29 965
비정규직 정년퇴직자에 대해(촉탁직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8 194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 여쭤봅니다. 2009.01.28 2071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 54 Next
/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