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3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단결근이 계속되었을 때에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해고가 가능합니다. 무단결근으로 해고를 당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단체협약상 5일 연속적으로 무단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해고가 가능한 것이며 수년동안에 걸쳐서 발생한 무단결근을 연속적인 5일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과거 수차례에 걸쳐 발생한 무단결근에 대해서 경위서등을 제출하거나 징계조치등이 있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이 무단결근을 계속 반복되어 왔다면 이를 사유로 해고를 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다른 근로자가 귀하와 비슷한 사례가 있음에도 해고를 하지 않았다거나 노동조합 간부 활동을 빌미로 이루어지는 등을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부당해고를 입증하는데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노동조합 간부활동을 이유로 해고를 할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를 같이 문제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는사무,현장합쳐서150명정도이며노동조합은 은2002년에설립하엿고 경남양산에위치합니다 제가노동조합간부로5년을했고 이번 위원장선거에서  우리쪽은 출마안하고 다른쪽에서출마 당선된 직후  전위원장은 사무직으로(사무직은 노동조합원이 될수없음) 보내고 전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답니다  사유는  무단결근 작년에 무단결근 3일정도 햇고 제작년에도 3일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1월에1월7일무단결근(회사에오전12시40분경) 연락했다고 이것도 무단결근이라내요. 그동안 무단 결근에 대한 경위서 적은것들 몃는동안 그것을 토데로 징계위 회부해서 해고하겟답니다. 단체협약상엔 무단결근5일연속에대해서해고사유가된다고 명기되있습니다 저 처럼가끔한번씩무단결근은 징계사유에 없는데   사측에서단체협약에도없는 이런사항을가지고 징계위회부해서  해고가능한지(징계위원회는사측3 노측3 동표시 사측이위원장을 마틈으로 사측위원장이 승)만약 이가튼경우가 해고가 가능하다면실업급여는 가능한지..그리고 부당해고로 노동부에구재신청해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수잇는지요.사측에서는 저한테  자진퇴사하면 1달치 기본급으로   주고 퇴사하라고하네요 징계위가면 무조건해고라고요     연차쓰고 마니서고  무단결근 일년에 몃번했다고 정당한 해고사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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