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5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제도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생계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해고예고기간을 설정하지 않고 해고를 할 때에는 30일치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 예고된 기간에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천재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의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해고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는 08.7.1.부터 폐지가 되었으며 연차휴가는 만1년이상 근무하였다면 휴가사용권이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가산수당은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사이에 근무시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9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인~50인
>노조-무
>서울 강남구
>
>1월14일 구두로 해고통보
>사유: 업무가 적성에 맞지 않고 상사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며 한달 정도 시간 줄테니
>다른 직장 알아보라함
>연,월차,야근수당 받지못함(분위기상 다들 요청하지 못함)
>
>해고통보를 서면으로 꼭 받아야 하는지?
>한달이란 유예기간을 꼭 채워야 하는지?
>야간수당은 주 몇시간 이상일때부터 받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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