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09 17: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적용에 있어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이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가입 및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과 법정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5인미만의 경우 영세사업장으로 간주하여 법적용에서 제외됩니다.) 귀하가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업무에 대한 지시, 감독을 받으며 고정된 급여를 받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반대로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하며 근무를 하지 않는 날은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며 회원에 따른 수수료를 센터에 납부하는 경우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였다면 법정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고가 부당할 경우에는 원직복직 또는 금전보상등의 구제조치를 받기 위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1년 조금 넘는시간동안 스포츠센터에서 골프 레슨프로로 일하던 재미교포입니다.
>
>외국인 거소증명도 가지고 있기에 취업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로 2007년 11월부터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처음 센터에 취직할때는 전에 같이 일했던 부장이 근무지를 옮기게 되면서 부름을 받고 다시 일을 같이하게되었습니다.
>
>근데 새로 일을 시작한곳엔 기존의 본부장이 있었고 저와 같이 간 부장과 늘 의견충돌이 생기곤 했는데 미국에 거주하는 사장이 메신저나 전화를 통해 본부장과 회의를 하곤해서 늘 저와같이 일하던 부장님이 결국 두손들고 일을 그만두게됩니다.
>
>통상적으론 같이 그만뒀어야 맞지만 그당시 개인지도 부분(별도수입원)이 있어 환불을 해줄수도없고 일자리를 옮기는것에있어 부담을 느껴 그냥 저는 남기로했습니다.
>
>그렇게 시간이 흘러 센터는 기존 본부장입맛에 맞는 체제로 바뀌게 되었고, 골프부 총 책임자인 저는 늘 밀리기 시작하게됩니다.
>
>불편했지만 저의 주 생활공간은 골프 연습장 쪽이니 그냥 눈감고 일하자한게 일년이 넘었군요.  그냥 사람과 사람이 불편하면 아무 문제없었겠으나 업무적으로 늘 부딪히는 일이 많았습니다.
>
>첫번째는 제가 입사당시 기본월급이외에 개인지도비는 100% 프로가 가져가는것으로 합의를 봤으나 어느틈엔가 월급을 주고있는데 그시간에 다른 개인적인 사무를 보는것이 못마땅하다며 자리 이용료와 홍보비등을 포함시켜 40%를 센터에 지급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
>저 이외에 2명의 프로가 있었는데 당연히 반발이 심했죠.
>
>허나 관리쪽이 칼자루를 쥐고있기에 결국 항복하고 일괄지급을 시작했습니다.
>
>그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번에 업무쪽에도 심한 간섭이 시작되더군요.
>
>센터는 크게 자유골프,레슨골프,개인지도의 3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됩니다.
>자유골프라함은 센터에 레슨은 필요없고 그냥 시설만 이용하겠다는 회원용입니다.
>당연히 레슨은 할필요가없구요.
>
>레슨골프는 회원이 월 2만원을 지급한후 월,수,금요일에 레슨챠트를 꺼내놓으면 프로들이 약 3,4분정도 포인트식으로 레슨을 봐주는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어느정도의 실력이 있는 회원들에게 유용한 레슨방식입니다.
>
>초보나 실력이 부족한 회원들은 개인지도쪽으로 유도를 해야 서로에게 윈윈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회원유치에만 급급한 센터 사정상 월2만원짜리 레슨골프를 과대선전해서 회원들의 기대치와 프로들의 레슨에는 점점 갭이 생기곤했습니다.
>
>별도의 레슨비를 지급하는 개인지도회원들과 월 2만원짜리 포인트레슨 회원과는 어쩔수없이 레슨의 질적 차별을 둬야합니다.
>
>이런점을 이해못하는 본부장은 회원들의 불만사항을 늘 구두로 잘하라는 식으로 누가 어떤불만을 가지고있는지 조차 알려주지않으니 프로들과 회원들의 원만한 관계는 물건너갑니다.
>
>그런식으로 안티회원들이 늘자 결국엔 월급 10만원 더받는 저에게 모든 책임을 지라며 12월 마지막날 해고를 사장이 아닌 본부장에게 통보받습니다.
>
>솔직히 사장은 미국에 있기에 모든것이 본부장에게 놀아난것같아 기분이 아주 나쁩니다.
>
>1년넘게 일한 제가 받을수있는 퇴직금은 없는건가요?
>센터는 직원수 10명이 넘는데도 보험처리나 근로계약서한장 써주지않았습니다.
>견습사원과 홍보 알바생들까지 합친다면 최소 15명 이상의 사업장인데 불법아닌지요?
>
>이번일을 계기로 10년넘게 해온 골프레슨 프로란 직업에 큰 회의를 느끼며 지금 집에서
>일자리도 구할 엄두조차 내지못하고있습니다.
>
>제가 할수있는 모든 법적조치를 알려주십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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