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0 11: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 근무시간이 1일 9시간 근무, 토요일 5시간 근무, 연장가산 1일 0.5시간, 토요일 2.5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포괄임금 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판단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소정근로시간 산정식은 법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휴일은 주 평균근로시간만큼 유급으로 부여를 해야 하지만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8시간만 유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주 44시간 사업장의 경우 만근시 10일이 발생되며 9할이상 출근시(결근율 1할미만) 8일을 발생하게 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별도의 취업규칙 또는 내규상에 규정이 없는 한 결근일에 따른 임금공제가 가능하며 연차휴가는 만근이 아니기 때문에 10일 아닌 8일이 발생됩니다. 다만 연차휴가 또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를 하였을 때에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1) 소정시간 산정하는데 이 기준도 무관한거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월~금 9.5시간
>토(격주) 7.5시간
>
>{(9.5시간*5일)+8시간)*52주+9}+(7.5시간*52주/2)/12
>= 257.5 시간?
>
>이 소정근로시간 정산이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2) 연차계산시 저희는 결근시 급여공제을 하였는데
>이때 1년 생기는 연차수가 10개가 맞는지 아니면
>공제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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