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된 연차휴가는 1년간 적치 분할 사용이 가능하면 발생일부터 1년이후에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개정법 적용사업장의 경우(주40시간 사업장) 근로기준법 61조의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또한 임금이 체불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임금청구권이 발생되어 있다면 그 임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체불하여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게 됩니다.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지급할 능력이 없어서 지연된 것이라면 위의 연차휴가수당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에 이를 포함하여 산정하게 되지만 근로자의 동의하에 상여금 삭감 및 폐지를 하였다면 계약변경에 해당하여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지 않습니다.(상여금 반납의 경우는 퇴직금 산정시 포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규모 : 100인 이상/ 주 40시간제/ 단협: 없음/ 소재지 경기
>
>현재 당사의 실제상황을 근거로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연차계산방식: 회계년도 기준으로 생성
>
>퇴직일 : 2009.02.01
>
>질의1)퇴사자는 2008년도 1월 1일부로 발생한 연차 총 16개중 12월 31일까지 6개를 사용하고
>      10개를 회사의 경영상이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회사는 2009년도에 해당
>      직원이 퇴사하기 전에 (전년도 미 사용연차일수 x 퇴사자의 연차사용청구권 소멸되는
>      시점의 통상임금이상의 금액)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하나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      퇴직금 지급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전년도 미 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
>      았기 때문에 이 또한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근기법에 근거하여 지급하여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은 연차수당과 지급하지 않
>      았기 때문에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시키지 않은것은 둘다 위법한 경우가 아닌지요.
>   
>질의2)경영위기라는 이유로 미 지급된 상여금에 대한 위 퇴사자의 평균임금 계산 시 정상 지
>      급된 것으로하여 계산하여야하는지 아니면 상여금 포함을 하지 않고 계산해야하는지요?
>
>     (회사규정: 매년 12월에 1회, 금액은 지급시점일 기준 본인의 통상일급x30일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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