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2 16: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은 실제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재직중인 기간에는 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으며 다만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이 있는 경우 재직기간에 한하여 퇴직금을 중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단, 이경우에는 입사 이후 만1년이상 근무를 해야만 중간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귀하의 경우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퇴직금 중간정산을 2월 말일을 기준으로 신청을 하였다면 2월 말 기준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3개월 기간동안 휴가 및 휴직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월 임금)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006년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며 2006년 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것에 불과합니다. 귀하가 추후 퇴사시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직기간중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어야 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학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입니다.
>
>1)2008학년도 퇴직금산정
>2008년 10월에 출산을 하여 3개월 휴가를 사용하고
>2009년 1월에 복직하여 31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2009년 2월 1일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지금 휴직중입니다.
>학교회계는 3월부터 2월까지인데
>저의 경우는 퇴직금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9년 1월급여-------본봉 78만원
>                     수당 395천원
>                     명절휴가비 37만원
>2008년 11월급여------본봉 78만원
>                     수당 345천원
>2008년 10월급여------본봉 78만원
>                     수당 39만원
>                     가계지원비 312천원
>
>
>2)2006학년도 퇴직금산정
>2006년 2월에 출산을 해서 3개월 휴가후
>2007년 1월 31일까지 바로 육아휴직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측에서는 근무년수가 1년이 안되기때문에
>퇴직금이 없다고 하여 2007년 2월 말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연차수당 3일치만 지급받았습니다.
>실장님이 바뀌실때마다 얘기를 했지만
>회계연도가 바뀌었기때문에 지급하기가 곤란하다고 회피하였습니다.
>어떻게하면 그때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으며
>어떻게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2006년 3월급여-------약 120만원
>2006년 4월급여-------약 140만원
>2007년 2월급여-------약 100만원
>       2월 연차수당--약   95천원
>  
>바뿌시겠지만 상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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