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러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및 각종 재해보상은 근로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는데 그 기본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이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당해 근로자에게 일상적˙평균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임금에 가깝게 산정되어야 하고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이러한 임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될 수 있어야 합니다.(임금 68207-468 1993.7.31)
2008년 12월에 지급된 연차휴가 수당은 정상적인 근속상황에서 발생된 연차휴가수당이 아닌 연차휴가 제도 변경에 따라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지급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08년 12월에 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수당만 포함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중도정산일(2009.1.31일) 근속년수는 12년 입니다.
>연차수당(1년단위로 지급)은 2008년 9월에 지급이 퇴직금 계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2008년 12월 말일이후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부터를 연차사용을 정착시키고 연차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키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새로 적치가 발생한 연차를 일부 2008년 12월 말까지 계산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경우 연차수당이 일년에 두번 발생을 했는데 이경우 퇴직금 계산에 반영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면 만일 그 근거자료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