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3.17.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2) 회사의 회계기준일(1.1)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1. 입사일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1) 2006.3.17.~2007.3.16.의 기간에 대해 : 2007.3.17.~2008.3.16.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8.3.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1년차)
2) 2007.3.17.~2008.3.16.의 기간에 대해 : 2008.3.17.~2009.3.16.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에는 2009.3.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2년차)
3) 2008.3.17.~2009.3.16.의 기간에 대해 : 2009.3.17.~2010.3.16.까지 1년간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에는 2010.3.17.에 연차수당으로 지급 (3년차)

2) 회사의 회계기준일(1.1)로 산정하는 경우
1) 2006.3.17.~12.31.의 기간에 대해 : 2007.1.1.~ 12.31.까지 1년간 10일*(290일/365일)=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08.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0년차)
2) 2007.1.1.~12.31.의 기간에 대해 : 2008.1.1.~ 12.31.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09.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1년차)
2) 2008.1.1.~12.31.의 기간에 대해 : 2009.1.1.~ 12.31.까지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이를 전부 미사용한 경우 2010.1.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2년차)
단, 이경우 퇴직하는 연도에 대해서는 1년미만에 대해서도 연차휴가 또는 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008년 7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
>2006년 3월 7일 입사한 근로자인 경우
>기존 연차계산방법이 회계단위인 관계로
>2007년 연차는 발생하지 않았고
>2008년부터 연차 10개가 발생하였습니다.
>
>그러나 2008년 7/1부터 주5일 시행되면서
>2009년부터 근속2년에 해당되어 15일을 지급하려 합니다.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하고자 글 올립니다.
>
>바쁘신 와중에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리며
>오늘 하루도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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