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2.13 15: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최종3개월간의 임금이 통상의 임금보다 상당히 높았다면 그 기간중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간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는 '귀하가 의도적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이 높아진 경우가 아니라, 회사의 사정(회사의 지시에 의한 연장근로의 과다)으로 최종3개월간의 임금이 높아진 경우이므로, 귀하가 주장하시듯 8.1.~10.31.까지의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함이 타당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07

만약 회사가 귀하의 평균임금을 낮추어 퇴직금을 지급한다면 일단 수령하고 잔여 퇴직금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퇴직금 일부 미지급)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동@산#(동#^톤)
>상시 20명~26명
>시멘트업 - 실내인조석제조  사천시 ***동
>퇴지금 계산 과 미지급
>
>이름 :***
>나이 : 24살
>
>기간 :2006년 06월01~ 2008년 08월 11일   군복무 기간  기본급 84만6천원  
> 2008년 08월12~ 2008년 10월 31일   일반경력자로 2개월18일정도 근무  기본급 115만원
>
> 임금조정은 회사와 합의하에 이뤄어짐
>   
>
>퇴직계산 퇴사 3개월전     
>2008년 8월1일~ 2008년 08월 31까지는 11일까지는
>산업기능요원의 기본급+경력자기본급107만원에 상여금 25만원 근속 4만원
>
>008년 9월1일~2008년 9월 30 까지는
>115만원 기본급에 28만원상여금 근속4만원 잔업수당 57250원
>     
> 2008년 10월1일 ~ 2008년 10월 31 까지
>115만원 기본급 28만원 상여금 근속4만원 잔업수당 34만원                          
>
>상여금 300%  연차 9개남은상태  근속수당 2년 4만원
>
>
>
>
>
>상황: 2006년6월01일부터 **산업이라는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써
>  2년2개월이라는 시간을 근무하였습니다 2006년에는 기본급67만원 2007년
>2008년에는기본급이 84만을 받고일했습니다
>그리고 군복무기간이 끝이나고 기본급을 115만원을 받기로 하고
>10월31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산업기능요원때부터 시멘트업종이 되어서 여름철에
> 물량이 항상많아서 잔업을 하곤했습니다 반강제적으로요
> 그러다 일반 경력자 신분으로 10월달 물량이 너무 많아서
>잔업을 많이 회사에서 시켰습니다
>잔업시간은 전전으로 회사에서 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한부분을 맡고있어서 잔업을 꼭해야 했습니다
>
>        
>
>
>         퇴사하기 3개월전면 8월9월10월이잖습니까.  10월달은 물량이 많아서 잔업에
>         특근도 하면서 170만원을 넘게 받았는데 회사에서는 퇴사하기 직전3개월이아닌
>         가장 입금을 많이 받은 10월달을 빼고 임급이 산업기능요원이였던 7월달을
>
>         평군3개월에 포함시켜 7,8,9,월로 계산을 했다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겁니까?
>
>         회사규정으로 퇴직금을 지급할경우 노동법에 규정된 것보다 대우가 낮은경우에는
>
>         받을 수있다하여 오늘 노동청에 가서 문의를 드렸습니다
>
> 그랬더니 근로상담원/께서도 10월 9월 8월 로 계산되는것이 맡다고
> 하시면서 받을 수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회사에 전화를 해서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셨습는데 회사에서
>그 감독관의 상사분께서 회사에 순찰??을 와서 월급이 월등히 높은달은
>퇴직금계산에서 빼도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7월 8월 9월 로 계산해서 324만원을 지급할꺼라고 했습니다
>임금조정은 저 혼자한껏이 아니라 회사가 군인에서 일반경력자로 되면서
>인상해준부분이고
> 10월 잔업분도 하고싶어서 한것이 아니라 회사에 물량이
>많이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부분인데
>일은 일대로 시키면서 부려 먹고 퇴직금계산에서는 그10월달을 뺀다는 것이
>말이 안되고 억울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
> 판례에 3개월 임금이 월등히 높은달은 퇴직금 산정시 제외한다는 판례가
>있던데 그부분은 의도성을 가지고 퇴직금을 높히기 위해 행위를 했을때이더라고요
> 이판례에 제가 적용이 되는 건가요
>작년퇴직금을 아직도 지급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일 입금해 준다고하는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가 이런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제경우가 퇴직금을 높히기위한 의도적 행위인가요 ??? 10월 9월 8월로 계산되어서
>지급받아야하는게 법적으로 타탕한것이지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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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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